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. 아래에서 각 제도의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지원 대상: 만 8세 미만(0~95개월) 모든 아동
지원 금액: 아동 1인당 월 10만 원
지급 기간: 출생한 달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
신청 방법:
유의 사항:
지원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(0~23개월) 아동
지원 금액:
지급 기간: 출생한 달부터 만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
신청 방법: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
유의 사항:
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부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안내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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